업무 분야 · 공탁·후견
성년후견 신청, 치매 부모님 예금·부동산이 막혔을 때
치매나 뇌질환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가족의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상속 협의가 막혔을 때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 이현지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 없는 가족이 있다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상태 감정을 거쳐 판단하며, 후견인은 신청서에 적은 후보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비를 찾으려는데 은행이 본인 의사 확인 없이는 안 된다고 할 때
- 요양비를 마련하려고 부모님 명의 집이나 땅을 팔아야 할 때
- 상속인 중 판단 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지 못할 때
- 형제 사이에 누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지 의견이 갈릴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인지 상태가 드러난 진단서
- 후견이 필요한 분과 청구하는 가족 각자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초본
- 예금·부동산·보험 등 재산 목록
- 후견인 후보자 정보
- 다른 가족의 동의서나 의견(있다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공탁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알려 드리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맞는 절차 판단
- 02청구서와 소명자료 작성, 가정법원 제출
- 03정신상태 감정·보정 대응
- 04선임 뒤 재산목록·법원 허가 청구 서류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법원이 정한 정신상태 감정 비용
- 법무사 보수
맡길 돈과 관청에 내는 비용, 법무사 보수를 나누어 자료를 본 뒤 먼저 알려 드립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한정후견·특정후견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능력이 계속 없는 경우는 성년후견, 부족한 경우는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이며,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둘 수는 없나요?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재산관리 등을 맡길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임의후견이 있고, 이 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저당권 설정 등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후견인은 선임 뒤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후견을 끝낼 수 있나요?
후견을 시작한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종료 심판을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시행 2026. 1. 1. · 2026. 11. 6. 원문 확인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시행 2026. 1. 1. · 2026. 11. 6. 원문 확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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