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공탁·후견
담보공탁, 가압류·집행정지 때 법원이 정한 담보
가압류·가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서로 내고,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로 돌려받는 절차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처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정하는데, 그 담보로는 돈이나 법원이 받아 주는 유가증권을 맡기거나 보증서를 낼 수 있으며, 본안이 정리되어 담보가 필요 없어졌거나 상대방이 동의해 주면 담보취소 결정을 거쳐 되찾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가압류를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을 받았을 때
- 판결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멈추려는데 담보를 내라는 결정을 받았을 때
- 몇 년 전 가압류 사건이 끝났는데 그때 맡긴 공탁금을 아직 찾지 않았을 때
- 상대방이 담보취소에 동의해 주지 않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담보제공 결정문
-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 끝난 사건이면 판결·취하·해제 서류
- 상대방의 담보취소 동의서(있다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공탁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알려 드리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결정문의 담보 금액과 제공 방법 확인
- 02담보 공탁서 작성과 제출
- 03담보취소 신청, 필요하면 권리행사최고 신청
- 04공탁금 회수 청구
비용
- 담보금(공탁금) 또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
- 서류 발급 등 실비
- 법무사 보수
맡길 돈과 관청에 내는 비용, 법무사 보수를 나누어 자료를 본 뒤 먼저 알려 드립니다.
담보공탁,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담보를 전부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 말고도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서)를 내는 방법이 있어, 결정문에서 보증서로 낼 수 있게 정한 부분은 현금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담보금은 저절로 돌아오나요?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담보가 더는 필요 없다는 자료나 상대방 동의서로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먼저 받고, 그 결정을 들고 공탁소에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서를 안 써 주면요?
소송이 끝난 뒤 담보를 낸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시행 2026. 10. 2.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시행 2026. 10. 2.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시행 2026. 10. 2.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시행 2026. 10. 2.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시행 2026. 2. 1. · 2026. 11. 6. 원문 확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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