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이름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
- 자녀 이름을 바꿔 주고 싶을 때
- 재혼 후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바꾸려는 이름과 이유
-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개명 사유 정리와 소명자료 준비
- 02개명·성본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
- 03보정 대응
- 04허가 후 신고와 후속 변경 안내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개명·성본 변경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허가가 나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주민등록, 운전면허, 여권, 은행·보험,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많이 보시는 업무
개명·성본 변경,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