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가사·개명

개명과 성·본 변경

성인·미성년자 개명 허가 신청, 재혼 가정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신청서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작성합니다.

먼저 답변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이름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
  • 자녀 이름을 바꿔 주고 싶을 때
  • 재혼 후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바꾸려는 이름과 이유
  •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개명 사유 정리와 소명자료 준비
  2. 02개명·성본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
  3. 03보정 대응
  4. 04허가 후 신고와 후속 변경 안내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개명·성본 변경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허가가 나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주민등록, 운전면허, 여권, 은행·보험,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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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본 변경,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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