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민사신청·소송서류

빌려준 돈,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작성 중 맞는 방법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함께 정합니다.

먼저 답변

빌려준 돈이나 보증금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중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하고, 법무사는 이 과정에서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소송에서 법정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도 처음에 구분해 드립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빌려준 돈이 있을 때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앞두고 있을 때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이체 내역
  • 문자·카카오톡 대화
  • 차용증(있으면)
  • 상대방 인적사항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이체내역·문자 등 증거 정리
  2. 02내용증명 작성
  3. 03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작성
  4. 04판결 후 강제집행 서류 연결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청구금액과 증거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대여금·보증금 반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카카오톡 대화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가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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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보증금 반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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