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부동산등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기한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국민주택채권·등기수수료와 법무사 보수, 잔금일부터 60일 기한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도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기존 근저당 말소, 새 대출 설정을 같은 날 한 번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아파트·오피스텔·토지를 사고 잔금일이 정해졌을 때
- 가족 간 매매나 직거래라 중개사 없이 진행할 때
- 매도인 쪽 근저당 말소와 내 대출 설정을 함께 해야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매매계약서
- 잔금일과 대출 여부
- 매도인·매수인 연락처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잔금 전 등기부와 매도인 서류 확인
- 02취득세 신고와 채권 매입
- 03잔금일 당일 신청
- 04완료 후 등기부·등기필정보 전달
비용
| 항목 | 기준 | 비고 |
|---|---|---|
| 취득세 | 주택: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별 산식, 9억 원 초과 3% / 주택 외 4% / 농지 3% | 지방교육세 별도.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는 붙지 않음. 다주택자·법인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국민주택채권 | 매수인이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매입 | 부동산 종류·시가표준액·지역에 따라 다름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방문 18,000원 / 전자 10,000원 | 토지와 건물은 각각 1개 |
| 법무사 보수 | 부동산 수, 근저당 말소·설정 동시 진행 여부,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짐 | 잔금일 전에 항목별로 안내 |
기준일 2026. 11. 3. 세율과 수수료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법무사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계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새 소유자로서 신청하는 등기여서 보통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 쪽 근저당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나요?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잔금일 하루에 여러 일이 겹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잔금 직전 등기부에 압류나 가압류가 새로 들어오지 않았는지, 매도인 인감증명과 등기필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취득세 납부와 채권 매입, 근저당 말소와 설정을 순서대로 맞춰야 당일 신청이 됩니다.
잔금 대출이 있으면 은행 쪽 법무사가 따로 오나요?
대출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맡길 법무사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이전과 근저당 설정을 한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림에 맡기시려면 대출 은행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잔금 후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은 늦어진 기간과 사유,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취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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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