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상속
상속포기, 기한과 다음 순위까지
상속포기 신고 기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까지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이 시작된 곳, 보통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기한 안에 정리해야 할 때
- 형제자매나 조카 등 다음 순위 가족까지 정리해야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사망 일자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 받은 독촉장·우편물
- 상속인과 다음 순위 가족 명단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재산·채무 조회 결과 검토와 포기·한정승인 선택
- 02상속인 전원의 포기 신고서 작성
- 03다음 순위 상속인 확인과 이어지는 신고 안내
- 04수리 후 채권자 대응 안내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신고인 수에 따라)
- 법무사 보수: 신고인 수와 다음 순위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상속포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했거나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빚을 알게 된 날과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 중 한 명만 포기해도 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마다 각자 하는 것이어서 한 명만 할 수도 있지만,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남는 가족이 빚을 떠안지 않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포기한 뒤 고인 명의 차나 휴대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쓰면 포기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차량·보험금·예금처럼 손대기 전에 확인해야 할 재산은 상담 때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함께 많이 보시는 업무
상속포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