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부동산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과의 차이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리는 것으로, 전입신고가 어렵거나 법인이 직원 숙소를 얻는 경우처럼 확정일자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때 주로 이용하고, 집주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임차권등기명령과 다릅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 법인 명의로 직원 숙소를 임차할 때
  • 상가·사무실 보증금을 등기로 보호하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임대차계약서
  • 집주인이 설정에 협조하는지
  • 부동산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등기부와 선순위 권리 확인
  2. 02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3. 03등기 신청
  4. 04계약 종료 시 말소 안내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전세금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전세권 설정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전세권과 확정일자 중 무엇이 나은가요?

주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들고,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와 비용이 필요한 대신 보호 방식이 달라 상황에 따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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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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