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부동산등기

부동산 증여 등기와 세금

부모·자녀, 부부 간 부동산 증여 등기 비용과 취득세·증여세 신고 기한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함께 검토합니다.

먼저 답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받는 사람이 취득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증여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중과될 수 있어(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은 제외) 등기 전에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부모님 집을 자녀에게 미리 넘기려 할 때
  • 부부 간 공동명의로 바꾸려 할 때
  • 증여와 매매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증여할 부동산 주소
  • 주는 분과 받는 분의 관계, 세대 구성
  • 대출이나 임대차가 있는지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증여계약서 작성
  2. 02취득세 계산과 신고
  3. 03증여세 신고 일정 안내(세무사 연계 필요 시 안내)
  4. 04등기 신청

비용

  • 취득세·지방교육세(증여 세율)
  • 국민주택채권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증여 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등기 일정과 함께 잡아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배우자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공제가 있지만 취득세는 따로 나오므로, 지분 비율에 따라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안내합니다.

함께 많이 보시는 업무

증여 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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