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법인·상업등기

본점 이전등기, 관할이 바뀔 때

법인 본점 이전 등기 기한,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 경우의 처리와 등록면허세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법인이 본점을 옮기면 옮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는 경우에도 2025. 1. 31.부터는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신청하면 되며,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로 옮기면 등록면허세가 무겁게 붙을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사무실을 다른 시·군으로 옮길 때
  • 파주·고양 등 같은 권역 안에서 주소만 바뀔 때
  • 지점 설치나 폐지를 함께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법인명과 정관
  • 새 주소와 이전 날짜
  • 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이전 일자와 관할 확인
  2. 02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3. 03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검토
  4. 04본점 이전등기 신청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이전 지역에 따라)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관할 변경 여부와 정관 변경 동시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본점 이전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정관도 바꿔야 하나요?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시·군 같은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적어 두었다면 같은 구역 안 이전은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이사가 1명이면 그 이사의 결정)로 할 수 있지만, 정관에 구체적인 주소까지 적혀 있거나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정관 변경도 함께 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로 본점을 옮기면 그 전입을 법인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고 전입 후 5년 안에 증자해도 중과될 수 있어, 이전 예정지와 업종을 보고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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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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