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본점을 옮기면 옮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는 경우에도 2025. 1. 31.부터는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신청하면 되며,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로 옮기면 등록면허세가 무겁게 붙을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사무실을 다른 시·군으로 옮길 때
- 파주·고양 등 같은 권역 안에서 주소만 바뀔 때
- 지점 설치나 폐지를 함께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법인명과 정관
- 새 주소와 이전 날짜
- 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이전 일자와 관할 확인
- 02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03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검토
- 04본점 이전등기 신청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이전 지역에 따라)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관할 변경 여부와 정관 변경 동시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본점 이전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정관도 바꿔야 하나요?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시·군 같은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적어 두었다면 같은 구역 안 이전은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이사가 1명이면 그 이사의 결정)로 할 수 있지만, 정관에 구체적인 주소까지 적혀 있거나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정관 변경도 함께 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로 본점을 옮기면 그 전입을 법인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고 전입 후 5년 안에 증자해도 중과될 수 있어, 이전 예정지와 업종을 보고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함께 많이 보시는 업무
본점 이전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