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민사신청·소송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해야 할 일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이사 시점, 이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뒤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 보호가 걱정될 때
  •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대응을 서둘러야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내용증명
  • 이사 예정일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계약 종료 사실과 서류 확인
  2. 0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3. 03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시점 안내
  4. 04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소송 서류 연결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등기 촉탁 등록면허세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등기가 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까지 사건마다 걸리는 기간이 달라,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요?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그 단계까지 계획을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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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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