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가서 가전·집기·재고 같은 물건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로, 실제 매각 대금보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큰 경우가 많아 채권압류와 함께 검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채무자의 예금·급여를 찾기 어려울 때
- 채무자가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
- 판결을 받고도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판결문 등 집행권원
- 채무자 집이나 사업장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집행권원 확인
- 02집행 장소 특정
- 03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 04집행 일정과 매각 절차 안내
비용
- 집행관 수수료·여비 예납금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물건 값이 얼마 안 되면 의미가 있나요?
압류 자체로 채무자가 연락해 와 분할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진행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함께 많이 보시는 업무
유체동산 압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