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법인·상업등기

증자·감자와 정관변경

유상증자, 감자, 목적·상호 변경 등 정관변경 등기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결의 서류부터 등기까지 진행합니다.

먼저 답변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일, 사업 목적이나 상호를 바꾸는 일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특히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더 걸리므로 일정부터 함께 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입찰·인허가 기준에 맞춰 자본금을 늘려야 할 때
  • 새 사업을 시작해 목적을 추가해야 할 때
  • 상호를 바꾸거나 주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법인명과 정관
  • 주주명부
  • 바꾸려는 내용과 원하는 일정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결의 방식과 일정 검토
  2. 02의사록·주식인수 서류 작성
  3. 03납입·채권자 보호 절차 안내
  4. 04변경등기 신청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증자는 증가 자본금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변경 항목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증자·감자·정관변경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증자할 때 돈이 꼭 들어와야 하나요?

유상증자는 실제 납입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방식도 있어 회사 재무 상황을 보고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목적만 추가하는 것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사업 목적은 등기사항이어서 하나만 추가해도 정관변경과 함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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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감자·정관변경,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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