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 끝나 수탁자(신탁회사)에서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받을 때는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말소를 함께 신청해야 하며, 신탁회사 서류를 받는 일정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분양받은 오피스텔·상가가 아직 신탁회사 명의일 때
- 담보신탁 대출을 다 갚았을 때
- 신탁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받으려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분양계약서나 신탁 관련 서류
- 잔금 완납 확인서
- 부동산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신탁원부와 등기부 확인
- 02신탁회사 서류 요청 안내
- 03소유권이전·신탁말소 등기 신청
- 04완료 후 등기부 확인
비용
- 취득세 여부 검토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신탁 말소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분양받았는데 왜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나요?
분양 사업에서 시행사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경우가 많고, 잔금을 치른 뒤 신탁을 해지해야 수분양자 명의로 넘어오므로 분양계약서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많이 보시는 업무
신탁 말소,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