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부동산등기

신탁등기 말소

담보신탁·관리신탁이 끝난 부동산의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회복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처리합니다.

먼저 답변

신탁이 끝나 수탁자(신탁회사)에서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받을 때는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말소를 함께 신청해야 하며, 신탁회사 서류를 받는 일정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분양받은 오피스텔·상가가 아직 신탁회사 명의일 때
  • 담보신탁 대출을 다 갚았을 때
  • 신탁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받으려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분양계약서나 신탁 관련 서류
  • 잔금 완납 확인서
  • 부동산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신탁원부와 등기부 확인
  2. 02신탁회사 서류 요청 안내
  3. 03소유권이전·신탁말소 등기 신청
  4. 04완료 후 등기부 확인

비용

  • 취득세 여부 검토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신탁 말소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분양받았는데 왜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나요?

분양 사업에서 시행사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경우가 많고, 잔금을 치른 뒤 신탁을 해지해야 수분양자 명의로 넘어오므로 분양계약서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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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말소,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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