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법인·상업등기
파주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때
1인 주식회사 설립, 본점 소재지에 따른 등록면허세, 정관·자본금 구성까지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상담하고 등기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상호와 목적, 본점, 자본금, 임원 구성을 정해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 납입과 등록면허세 납부를 마친 뒤 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본점을 어느 지역에 두느냐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본점 주소를 정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려 할 때
- 혼자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1인 법인을 만들려 할 때
- 본점을 파주·고양·김포 중 어디에 둘지 정하지 못했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상호 후보 2~3개
- 하려는 사업(업종)
- 본점으로 쓸 주소
- 자본금과 주주·임원 구성
- 임원 신분증 사본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상호 검색과 사업 목적 문구 정리
- 02정관과 주주·임원 구성 서류 작성
- 03자본금 납입과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04설립등기 신청과 법인 등기부·인감 발급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자본금, 주주·임원 수, 현물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나요?
주주 1명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고, 일반적인 최저자본금 제한도 없으므로(인허가 업종은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음) 사업 계획을 듣고 자본금과 임원 구성을 정합니다.
본점을 파주에 두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될 수 있는데, 파주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어서 파주에 본점을 둔다는 이유만으로 이 중과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본점 주소와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안내합니다.
사업 목적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나중에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미리 넣어 두면 목적 변경 등기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종 인허가와 대출·입찰에 필요한 문구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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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