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서류가 막막할 때
-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 양육비 금액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자녀 정보
- 양육자·양육비 협의 내용
- 양육비 미지급 내역(받지 못한 경우)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양육 협의서 작성
- 0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 03관련 서류 제출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이혼·양육비 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상대방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두고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어, 상담에서 법무사가 맡을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함께 많이 보시는 업무
이혼·양육비 서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