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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양육비 관련 법원 서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서류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작성합니다.

먼저 답변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서류가 막막할 때
  •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 양육비 금액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자녀 정보
  • 양육자·양육비 협의 내용
  • 양육비 미지급 내역(받지 못한 경우)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양육 협의서 작성
  2. 0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3. 03관련 서류 제출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이혼·양육비 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상대방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두고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어, 상담에서 법무사가 맡을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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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서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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