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민사신청·소송서류

지급명령 신청 비용과 진행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계산,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처까지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변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채권을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받아내는 절차로, 인지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빌려준 돈, 물품·공사대금,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상대방이 빚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을 때
  •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
  • 이체 내역
  • 문자·카카오톡 대화
  • 채무자 이름·주소·연락처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차용증·이체내역 등 자료 검토
  2. 02이자·지연손해금 계산과 신청서 작성
  3. 03송달 안 될 때 주소보정 대응
  4. 04확정 후 압류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

비용

항목기준예시 금액 (1,000만 원, 당사자 2명)
인지대같은 금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전자신청은 그 10분의 95,000원 / 전자 4,500원
송달료당사자 1인당 6회분, 1회분 5,640원2명 × 6회 = 67,680원
법무사 보수청구금액, 당사자 수, 이자 계산, 주소 확인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짐자료 확인 후 안내

기준일 2026. 11. 3. 송달료는 2026. 7. 1. 인상 금액 기준입니다. 세율과 수수료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법무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법무사에게 지급한 서류작성료와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규정에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가지만,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에 비추어 전부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줄여서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어 주소가 필요하지만, 옛 주소로 신청해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해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소송절차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이어지며,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확정되면 얼마나 오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므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원래 3년이면 시효가 끝나는 채권도 확정된 뒤에는 10년 동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과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가요?

3,000만 원 이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다뤄져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인지대가 10분의 1인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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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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