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표이사나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도 설립할 수 있지만,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갖는 등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면 외국환은행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공증·번역도 더해지므로 국내 법인보다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외국 국적 대표가 국내에 법인을 세울 때
- 외국인 주주가 투자금을 들여와 지분을 받을 때
- 해외 거주 중이라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여권 사본
- 해외 주소와 연락처
- 투자 금액과 지분 구성
- 하려는 사업(업종)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필요 서류 목록과 공증·번역 방법 안내
- 02투자 신고와 자본금 납입 일정 정리
- 03정관과 설립 서류 작성
- 04설립등기 신청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번역·공증 비용
- 법무사 보수: 외국인 당사자 수와 서류 국가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외국인 대표 법인설립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한국에 오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서명한 서류를 공증받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국가별로 필요한 인증 방법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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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 법인설립,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