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법인·상업등기

임원 변경등기와 임기 만료

이사·감사 임기 만료, 대표이사 변경, 중임 등기 기한과 과태료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확인하고 등기합니다.

먼저 답변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거나 임원이 바뀌면 같은 사람이 다시 맡더라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변경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설립하고 몇 년이 지나 임원 임기를 챙긴 적이 없을 때
  • 대표이사나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사임했을 때
  • 법원에서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법인명(등기부가 있으면 함께)
  • 정관
  • 새로 선임하거나 바뀌는 임원 정보
  • 과태료 통지서(받았다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등기부로 임원별 임기 만료일 확인
  2. 02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작성
  3. 03취임승낙서 등 첨부서류 정리
  4. 04변경등기 신청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변경 임원 수와 의사록 공증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임원 변경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하는데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임기가 끝난 뒤 같은 사람이 이어서 다시 선임되면 중임등기를 해야 하고, 임기 만료 후 실제로 물러나 있던 기간이 있었다면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이미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선임 절차를 밟아 등기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이므로, 언제 임기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해 필요한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가요?

회사 규모와 결의 내용에 따라 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어, 자료를 보고 필요 여부와 비용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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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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