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강제집행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해 받아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신청합니다.

먼저 답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이나 회사에서 직접 받아낼 수 있으며,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어느 채권을 압류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판결·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을 때
  • 채무자가 세입자로 살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 채무자의 직장·거래 은행 정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집행권원과 송달·확정 확인
  2. 02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 선정
  3. 03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4. 04추심 후 신고 서류 안내

비용

  • 인지대·송달료(제3채무자 수에 따라)
  • 법무사 보수: 제3채무자 수와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채권압류·추심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요?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함께 넣어 신청할 수 있고,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재산을 찾는 방법도 있어 상황에 맞게 안내합니다.

급여는 전액 압류되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저 금액까지 압류할 수 없어, 예상 추심액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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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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