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로 나뉘고, 실제 기한은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이나 땅이 고인 명의로 남아 있을 때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누가 어떻게 나눌지 서류로 정리해야 할 때
-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는데 아직 명의가 그대로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돌아가신 분의 성함과 사망 일자
- 부동산 주소나 등기권리증(있으면)
- 상속인 명단과 연락처
- 이미 발급받은 가족관계 서류(있으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제적·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전원 확인
- 02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인감 준비 안내
- 03취득세 신고와 특례 적용 검토
- 04등기 신청과 완료 후 등기부 확인
비용
| 항목 | 기준 | 비고 |
|---|---|---|
| 취득세 | 과세표준 × 농지 외 부동산 2.8%, 농지 2.3% | 1가구 1주택 상속과 감면 대상 농지는 특례로 세율이 낮아지고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별도 |
| 국민주택채권 | 상속인이 등기신청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 | 영농 목적 농지 상속 등 면제 사유 있음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방문 20,000원 / 전자 10,000원 | 토지와 건물은 각각 1개로 계산 |
| 법무사 보수 | 부동산 수, 상속인 수, 분할협의서 작성 여부, 세금 신고 범위에 따라 달라짐 | 자료 확인 후 항목별로 먼저 안내 |
기준일 2026. 11. 3. 세율과 수수료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늦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매매처럼 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상속은 계약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의무와 과태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 취득세는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그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가구 1주택이면 상속 취득세가 줄어든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상속인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여러 명이 한 주택을 함께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므로 세대 구성과 보유 주택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직접 할 수도 있다던데,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실제로 막히는 곳은 신청서보다 그 앞 단계로,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를 빠짐없이 잇는 제적 서류, 등기부상 주소가 지금 서류와 맞지 않을 때의 소명, 분할협의서 문구와 인감증명, 취득세 특례 판단에서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한림은 상속관계 확인부터 등기 완료까지 이어서 진행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등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요?
협의분할로 등기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내야 하므로 멀리 사는 상속인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서류를 받아 진행하고, 상속등기는 관할 등기소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사무소에서 한 번에 진행합니다.
함께 많이 보시는 업무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