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다 갚아도 등기부의 근저당은 저절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해지 서류를 받아 말소등기를 해야 하고, 집을 팔거나 새 대출을 받을 때 남아 있는 근저당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대출을 모두 갚았는데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을 때
- 개인 간 돈거래에 담보로 근저당을 잡으려 할 때
- 매도 잔금일에 근저당을 함께 지워야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부동산 주소
- 말소: 대출 은행과 상환 확인서(있으면)
- 설정: 빌려준 금액과 약정 내용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등기부로 근저당 내용 확인
- 02해지증서 등 은행 서류 수령 안내
- 03설정·말소 등기 신청
- 04완료 후 등기부 확인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근저당 설정·말소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개인끼리 빌려준 돈에도 근저당을 잡을 수 있나요?
당사자 간 근저당설정계약으로 설정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나중에 경매 신청 때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서부터 함께 작성합니다.
함께 많이 보시는 업무
근저당 설정·말소,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