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판결이나 지급명령, 임차권등기 후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 절차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앞선 근저당과 세금이 많으면 받을 몫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로 배당 가능성부터 따져 봅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채무자 명의 집이나 땅이 있을 때
  •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집에 경매를 걸어야 할 때
  • 가압류해 둔 부동산을 본압류로 옮길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판결문 등 집행권원
  • 채무자 명의 부동산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등기부로 선순위 권리와 배당 가능성 검토
  2. 02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3. 03경매 진행 중 서류 대응
  4. 04배당요구·배당기일 안내

비용

  • 경매 예납금(감정·매각 수수료 등)
  • 등록면허세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세입자가 직접 살던 집을 낙찰받을 수도 있나요?

세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도 있어, 낙찰 후 비용까지 계산해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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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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