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앞선 근저당과 세금이 많으면 받을 몫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로 배당 가능성부터 따져 봅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채무자 명의 집이나 땅이 있을 때
-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집에 경매를 걸어야 할 때
- 가압류해 둔 부동산을 본압류로 옮길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판결문 등 집행권원
- 채무자 명의 부동산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등기부로 선순위 권리와 배당 가능성 검토
- 02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 03경매 진행 중 서류 대응
- 04배당요구·배당기일 안내
비용
- 경매 예납금(감정·매각 수수료 등)
- 등록면허세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세입자가 직접 살던 집을 낙찰받을 수도 있나요?
세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도 있어, 낙찰 후 비용까지 계산해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함께 많이 보시는 업무
부동산 강제경매,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