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민사신청·소송서류
가압류·가처분,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부동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절차로, 둘 다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빼돌릴 조짐이 있을 때
- 보증금·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묶어 두고 싶을 때
- 매수한 부동산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받을 돈을 증명할 자료
- 채무자 재산 정보(부동산 주소, 거래 은행 등)
- 채무자 인적사항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채무자 재산 확인 방법 안내
- 02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소명 서류 작성
- 03담보 제공(보증보험) 안내
- 04결정 후 본안 절차 연결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등록면허세(부동산 가압류 등기 시)
- 담보 제공 비용(보증보험료 또는 현금 공탁)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일 뿐이어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옮겨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담보 금액과 제공 방법은 법원이 사건 내용과 소명 정도를 보고 정하고, 법원 허가가 있으면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로 낼 수 있어, 예상 보험료를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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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