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공탁·후견
집행공탁, 압류된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를 때
직원 급여나 거래 대금, 임대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난처한 회사·임대인이 돈을 공탁소에 맡기고 법원에 신고하는 집행공탁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처리합니다.
급여·대금·보증금처럼 지급할 돈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돈을 원래 받을 사람에게 줄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지급 의무를 진 회사나 임대인(제3채무자)은 압류가 걸린 돈 전부를 공탁소에 넘기고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급 문제를 끝낼 수 있고, 압류가 겹치거나 배당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공탁이 의무가 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직원 월급에 압류명령이 여러 건 들어와 누구에게 얼마를 떼어 줘야 할지 모를 때
- 거래처에 줄 물품대금에 가압류와 압류가 함께 걸려 있을 때
-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의 채권자가 보증금을 압류했을 때
- 압류채권자에게서 공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법원에서 받은 압류·가압류 결정문 전부
- 지급할 돈의 근거(근로계약,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서)
- 지급 예정일과 금액
- 배당요구서를 받았다면 그 서류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공탁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알려 드리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송달된 압류 결정 정리와 공탁 범위 검토
- 02공탁서 작성과 공탁소 제출
- 03집행법원 사유신고서 작성
- 04이후 배당 절차 안내
비용
- 공탁금(지급할 돈)
- 서류 발급 등 실비
- 법무사 보수
맡길 돈과 관청에 내는 비용, 법무사 보수를 나누어 자료를 본 뒤 먼저 알려 드립니다.
집행공탁,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압류가 한 건뿐이어도 공탁할 수 있나요?
압류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어 한 건이어도 공탁으로 지급 문제를 정리할 수 있고, 맡긴 뒤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공탁을 꼭 해야 하는 때도 있나요?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겨 압류·가압류가 거듭되었거나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상태에서, 압류채권자나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요구하면 그 부분을 공탁해야 합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 원래대로 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압류된 부분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가 되므로, 압류된 부분은 지급을 멈추고 공탁을 먼저 검토합니다.
맡긴 다음 채권자 여러 명과 일일이 조율해야 하나요?
사유신고까지 마치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정해지므로, 채권자들과 나눌 금액을 직접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시행 2026. 2. 1.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시행 2026. 2. 1. · 2026. 11. 6. 원문 확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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