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직장을 알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급여 전액이 아니라 생계비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를 뺀 금액만 압류되며,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가 매달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 한 번에 받기 어렵고 나눠서라도 받아야 할 때
- 예금 압류가 효과가 없었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
- 채무자 직장 이름과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압류할 채권 범위 작성
- 02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 03회사 진술서 확인과 추심 안내
- 04퇴직금 등 추가 압류 검토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급여 압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급여의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급여의 일정 부분과 생계비 기준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채무자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압류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돈을 안 주면요?
회사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요?
압류 효력은 그 회사 급여에 미치므로 이직하면 새 직장 급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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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