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채권압류·추심 ·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불출석 시 감치, 이후 재산조회까지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가 법정에 나와 자기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고, 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는 은행·관공서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채무자 직장이나 은행을 전혀 모를 때
  •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만 말할 때
  • 압류할 대상을 찾아야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과 송달·확정증명
  • 채무자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2. 02명시기일 이후 대응
  3. 03재산조회 신청
  4. 04발견된 재산에 대한 압류 연결

비용

  • 인지대·송달료, 재산조회 비용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채무자가 거짓으로 목록을 내면요?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된 사실과 다르면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재산조회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금융기관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한가요?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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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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