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가 법정에 나와 자기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고, 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는 은행·관공서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채무자 직장이나 은행을 전혀 모를 때
-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만 말할 때
- 압류할 대상을 찾아야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과 송달·확정증명
- 채무자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 02명시기일 이후 대응
- 03재산조회 신청
- 04발견된 재산에 대한 압류 연결
비용
- 인지대·송달료, 재산조회 비용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채무자가 거짓으로 목록을 내면요?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된 사실과 다르면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재산조회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금융기관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한가요?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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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