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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사건, 어느 법원과 등기소로 가나
파주·운정 상속포기, 소액사건·지급명령, 부동산 등기, 강제집행의 관할을 운정역 앞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파주시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민사소송, 부동산 경매는 일산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고,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운정역 근처 금바위로 40의 파주시법원이, 파주시 부동산 등기는 같은 청사의 파주등기소가 맡으므로, 운정역 앞 한림에서 상담하고 가까운 운정 청사로 접수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파주·운정 사건별 관할 법원과 등기소
| 업무 | 관할 | 기준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파주시인 경우. 상속인 주소와 관계없음 |
| 민사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상대방(피고) 주소가 파주시인 경우가 원칙. 금전 청구는 의무이행지 법원도 가능 |
| 소액사건·지급명령 | 파주시법원 |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와 독촉 사건. 파주시 금바위로 40(운정역 인근) |
| 강제집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파주 소재 부동산 경매, 파주에 사는 채무자의 채권압류 |
| 부동산 등기 | 파주등기소 | 파주시 부동산의 상속·매매·증여 등기. 파주시법원과 같은 청사 |
2026. 10. 법원 누리집의 관할구역 안내와 가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등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파주·운정에서 자주 묻는 점
운정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등기는 어디에 하나요?
파주시 부동산이라 파주등기소에 신청하고,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파주시에 신고·납부합니다.
부모님 주소가 파주였는데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파주시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고합니다.
파주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상대방 주소가 파주시이고 3,000만 원 이하면 파주시법원의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그보다 많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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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사건, 운정역 앞 한림에서 상담하세요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2, 217호 (운정클래스원오피스텔) ·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