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먼저 재산을 찾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연락이 없을 때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 때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과 확정증명
- 채무자 재산 정보(직장·은행·부동산)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집행 대상 선택
- 02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 0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04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비용
- 집행 종류별 인지대·송달료
- 경매 예납금
- 법무사 보수: 집행 방법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여러 은행을 한 번에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압류할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해서 청구 금액 배분을 함께 정합니다.
채무자가 이사했으면요?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되므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 관할 법원을 다시 정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기간 안이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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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