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공탁·후견
변제공탁, 상대방이 받지 않는 돈을 정리하는 법
월세·잔금·돌려줄 돈을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받을 사람을 알 수 없을 때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끝내는 변제공탁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 이현지 법무사가 공탁서 작성부터 통지까지 처리합니다.
줄 돈을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 또는 잘못 없이 누가 받을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돈을 채무 이행지의 공탁소에 맡기는 변제공탁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탁한 사람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갚을 내용 그대로 맡겨야 나중에 공탁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으면서 밀린 차임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할 때
- 잔금을 준비했는데 매도인이 연락을 끊거나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을 때
- 계약을 없던 일로 해 돌려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 주지 않을 때
- 돈을 받을 사람이 세상을 떠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계약서나 차용증처럼 채무가 생긴 근거
- 돈을 건네려 했던 기록(문자, 통화 목록, 내용증명)
- 상대방 이름과 주소(모른다면 모르게 된 사정)
-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둔 메모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공탁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알려 드리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공탁할 수 있는 사정인지 검토
- 02맡길 금액 계산(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 03공탁서 작성·제출과 납입 안내
- 04공탁통지 확인, 이후 회수·출급 서류
비용
- 공탁금(맡길 돈)
- 서류 발급 등 실비
- 법무사 보수
맡길 돈과 관청에 내는 비용, 법무사 보수를 나누어 자료를 본 뒤 먼저 알려 드립니다.
변제공탁,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돈을 건네려 한 적이 없어도 공탁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미리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속한 금액을 실제로 건네려 하거나 준비를 마쳤다고 알린 기록이 있어야 공탁 사유를 설명하기 쉬워서, 상담 때 그 기록부터 함께 봅니다.
공탁한 사실을 상대방이 어떻게 아나요?
공탁한 사람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공탁소에 청구해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맡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공탁을 받아들이거나 공탁소에 받겠다고 알리기 전, 또는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회수할 수 있지만,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셈이 되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공탁으로 질권이나 저당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시행 2026. 3. 17. · 2026. 11. 6. 원문 확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를 본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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