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가압류·가처분 · 민사신청·소송서류

가압류 신청 절차와 담보 제공

가압류는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소명, 담보 제공, 결정 이후 본안소송까지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절차로, 결정 전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내야 하며, 가압류 후에는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려 할 때
  • 소송 기간 동안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될 때
  • 거래처가 폐업을 앞두고 있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채권 증빙(계약서·차용증·거래내역)
  • 상대방 재산 정보(부동산 주소·거래 은행)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정리
  2. 02가압류 신청서 작성
  3. 03담보 제공 진행
  4. 04본안 소송·지급명령 연결

비용

  • 인지대·송달료, 부동산 가압류면 등록면허세
  • 담보(보증보험료 또는 공탁금)
  • 법무사 보수: 가압류 대상과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가압류 절차와 담보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담보로 낸 돈은 돌려받나요?

본안에서 이기거나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 담보 취소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예금 은행을 모르면요?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금액 배분이 필요해 신청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 본안 제소명령 신청 같은 대응 방법이 있어 결정문을 보고 정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가압류 절차와 담보,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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