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상속등기 ·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쓰기 전에 정할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인감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 문제까지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으므로,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이름을 쓰고 인감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붙이며,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가정법원에서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부동산을 상속인 한 명 명의로 하고 싶을 때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때
  •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상속재산 목록(부동산·예금·차량 등)
  •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한 내용
  • 상속인 명단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상속인 확정과 분할 방법 정리
  2. 02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3. 03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 작성
  4. 04상속등기와 예금·차량 명의변경 안내

비용

  • 특별대리인 선임 시 법원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상속인 수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상속인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야 하나요?

같은 내용의 협의서에 각자 따로 날인해도 되므로, 지역이 떨어져 있으면 우편이나 방문 일정을 나눠 진행합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 전에 법정지분대로 등기해 두는 방법도 있어 상황에 맞춰 안내합니다.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데 엄마가 대신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엄마와 자녀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므로 엄마가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그 사람이 날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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