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는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2008년 이전 신분 변동을 확인할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며, 법정지분과 다르게 나누는 협의분할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더해집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서류를 모으기 어려울 때
- 제적등본이나 오래된 주소 이력을 떼어야 할 때
-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나 미성년자가 있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돌아가신 분 성함과 사망 일자
- 상속받을 부동산 주소
- 상속인 명단과 연락처
- 이미 떼어 둔 가족관계 서류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상속인 확정과 필요서류 목록 작성
- 02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대행 발급
- 0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04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 신청
비용
-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세금(부동산 시가표준액 기준)
-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상속인 수와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서류 유효기간이 있나요?
등기소에 내는 가족관계 서류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을 써야 하므로 신청 시점에 맞춰 발급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의 서명인증이나 본국 관공서 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거주 국가와 국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서류가 남아 있나요?
2008년 이전 기록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하고, 주소 이력은 말소자 초본으로 확인하므로 오래된 상속도 대부분 서류를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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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필요서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