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기한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나 기한이 다가올 때
- 상속인끼리 누가 부동산을 가질지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 무주택 상속인 등 세율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사망 일자
-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
- 상속인 각자의 주택 보유 현황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신고 기한 계산과 일정표 작성
- 02세율·감면 해당 여부 확인
- 03취득세 신고서 작성과 납부 안내
- 04상속등기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
비용
- 취득세·지방교육세(부동산 종류와 감면 여부에 따라)
- 법무사 보수: 등기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사망일이 3월 10일이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6개월이므로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늦어지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협의가 늦어진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일단 법정지분대로 신고하는 방법 등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는 취득세를 낸 뒤 신청하므로 실무에서는 취득세 신고 기한 안에 등기까지 함께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