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이혼·양육비 서류 · 가사·개명

양육비를 안 줄 때, 받아내는 방법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상황별 방법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는 경우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았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주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 일반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을 때
  • 상대방 직장을 알고 있을 때
  •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미지급 내역
  • 상대방 직장·주소 정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미지급 내역 정리
  2. 02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3. 03강제집행 신청
  4. 04양육비 청구 서류 작성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신청 절차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없으면요?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정해야 하고, 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요?

직접지급명령은 그 회사에 대한 것이라 새 직장을 확인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무소 절차와 함께 쓸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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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확보,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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