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는 경우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았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주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 일반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을 때
- 상대방 직장을 알고 있을 때
-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미지급 내역
- 상대방 직장·주소 정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미지급 내역 정리
- 02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 03강제집행 신청
- 04양육비 청구 서류 작성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신청 절차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없으면요?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정해야 하고, 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요?
직접지급명령은 그 회사에 대한 것이라 새 직장을 확인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무소 절차와 함께 쓸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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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확보,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