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개명·성본 변경 · 가사·개명

개명 신청서류와 허가 후 신고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신고해야 끝납니다. 신청서류, 사유 소명, 허가 후 바꿔야 할 것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과 개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므로 허가 후 신고까지 일정에 넣어 둡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이름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
  • 자녀 이름을 바꾸려 할 때
  • 개명 사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바꾸고 싶은 이름
  • 개명 사유와 관련 자료
  • 신분증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개명 사유 정리와 소명자료 구성
  2. 02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3. 03허가 후 개명 신고 안내
  4. 04바꿔야 할 서류 목록 안내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개명 신청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사유가 특별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명은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비교적 넓게 허가되지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차이가 커서 접수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안내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신분증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개명 신고가 반영된 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은행 등은 따로 변경해야 해서 목록을 드립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개명 신청서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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