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과 개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므로 허가 후 신고까지 일정에 넣어 둡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이름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
- 자녀 이름을 바꾸려 할 때
- 개명 사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바꾸고 싶은 이름
- 개명 사유와 관련 자료
- 신분증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개명 사유 정리와 소명자료 구성
- 02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03허가 후 개명 신고 안내
- 04바꿔야 할 서류 목록 안내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개명 신청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사유가 특별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명은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비교적 넓게 허가되지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차이가 커서 접수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안내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신분증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개명 신고가 반영된 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은행 등은 따로 변경해야 해서 목록을 드립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개명 신청서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