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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필요서류와 관할 법원

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한 돌아가신 분과 신고인의 서류, 관할 가정법원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파주·고양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합니다.

먼저 답변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파주시와 고양시가 마지막 주소지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서류를 한 번에 모아야 할 때
  • 신고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때
  •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돌아가신 분 성함과 마지막 주소
  • 상속인 명단
  •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발급 전이면 상담 후 안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관할 법원 확인
  2. 02필요서류 목록 작성과 대행 발급
  3. 03상속포기 신고서 작성·제출
  4. 04수리 결과 확인과 채권자 대응 안내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신고인 수에 따라)
  • 법무사 보수: 신고인 수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상속인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 법원에 내도 되나요?

관할은 상속인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정해지므로, 마지막 주소가 파주나 고양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냅니다.

미성년 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면 각자 포기해야 하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하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신고 방식을 따로 확인합니다.

포기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이 수리하면 심판문이 송달되고, 이후 상속포기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자에게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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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필요서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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