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보통은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재산 조사가 늦어지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돌아가신 날부터 2개월 이상 지났을 때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을 때
- 재산과 빚 조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사망 일자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다른 상속인의 포기 사실을 안 날
- 받은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기간 기산일 확인과 남은 기간 계산
- 02기간 연장 청구 검토
- 0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
- 04기간이 지난 경우 특별한정승인 검토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신고인 수에 따라)
- 법무사 보수: 신고인 수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돌아가신 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이 포기해서 제가 상속인이 됐는데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포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챙겨 둡니다.
3개월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나지만, 접수 지연을 막기 위해 여유 있게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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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