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했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으로, 언제 어떻게 빚을 알게 되었는지가 핵심이라 독촉장 수령일 같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돌아가신 지 오래 지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
-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을 이미 한 뒤 빚을 알았을 때
- 부모님 빚을 전혀 몰랐다가 채권자 연락을 받았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처음 받은 독촉장·소장과 받은 날짜
- 상속 당시 처리한 재산 내역
- 돌아가신 분과의 생활 관계(따로 살았는지 등)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요건 해당 여부와 기산일 검토
- 02빚을 알게 된 경위 정리
- 03특별한정승인 신고서 작성·제출
- 04이미 처분한 상속재산 정리와 청산 안내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소명 자료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빚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가능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하므로 소송 대응과 함께 진행합니다.
상속받은 돈을 이미 썼는데 괜찮나요?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은 청산 때 반영해야 하므로, 처분 내역을 정리해 신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여 주나요?
고인과 따로 살았는지, 빚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특별한정승인,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