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어 각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포기해야 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전원이 포기할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자녀들이 포기한 뒤 형제자매에게 연락이 왔을 때
- 조카나 사촌까지 빚이 넘어갈까 걱정될 때
- 가족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가족 관계도(형제자매·조카 포함)
- 앞 순위 포기 심판문
- 각 가족의 연락처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순위별 상속인 확정
- 02한정승인과 포기 조합 설계
- 03순위별 포기 신고서 작성
- 04진행 일정 관리
비용
- 순위별 법원 인지대·송달료
- 법무사 보수: 진행하는 순위와 인원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포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모든 순위가 다 포기해야 하나요?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가족 전체가 차례로 포기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형제자매는 언제 포기해야 하나요?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므로, 앞 순위 수리 시점에 맞춰 이어서 진행합니다.
조카도 상속인이 되나요?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인 조카가 대습상속할 수 있고,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순위에 들어가므로 가족 범위를 넓게 확인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다음 순위 상속포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