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증자·감자·정관변경 · 법인·상업등기
법인 상호 변경등기, 이름을 바꿀 때
법인 상호를 바꾸려면 정관변경 결의와 2주 안의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같은 지역 동일 상호 확인,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주식회사 상호는 정관에 적혀 있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꾼 뒤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다른 회사가 같은 영업으로 같은 상호를 등기해 두었다면 쓸 수 없으므로 결의 전에 상호 검색부터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브랜드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싶을 때
- 합병·분할 뒤 이름을 정리할 때
- 영문 상호를 함께 쓰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새 상호 후보
- 법인 등기부와 정관
- 주주 명부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동일 상호 검색
- 02주주총회 의사록·정관 작성
- 03변경등기 신청
- 04사업자등록·인감 변경 안내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상호 변경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기간을 넘기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합니다.
법인 도장도 바꿔야 하나요?
인감에 상호가 새겨져 있다면 새 인감을 만들어 변경 신고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장이나 계약서는 어떻게 하나요?
등기가 끝나면 변경된 등기부로 은행·관공서·거래처에 상호 변경을 알리도록 목록을 드립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상호 변경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