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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목적 변경등기, 업종을 추가할 때

새 업종을 시작하려면 정관의 목적을 바꾸고 등기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의 목적 문구와 등기 기한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적힌 목적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변경하고 2주 안에 목적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청이 요구하는 목적 문구와 맞아야 허가나 등록이 진행되므로 담당 관청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문구를 정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때
  • 인허가 신청 전에 목적 문구를 맞춰야 할 때
  • 쓰지 않는 목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추가할 사업 내용
  • 인허가 관청 안내 자료(있다면)
  • 법인 등기부와 정관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목적 문구 작성과 검토
  2. 02주주총회 의사록·정관 작성
  3. 03목적 변경등기 신청
  4. 04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안내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목적 변경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목적을 많이 넣어 두면 문제가 되나요?

등기는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금융·인허가 심사에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 실제 할 사업 위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만 추가하면 안 되나요?

법인은 정관 목적 범위 안에서 사업하므로, 등기부 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을 함께 맞춥니다.

다른 등기와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임원 변경이나 상호 변경과 같은 주주총회에서 함께 결의하면 한 번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목적 변경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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