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발기인 한 명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이사 한 명만 두어 설립할 수 있고 감사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발기설립이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은행 잔고증명서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본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려 할 때
- 혼자 지분 100%로 회사를 만들고 싶을 때
- 본점을 집이나 공유오피스로 할지 고민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회사 이름 후보
- 사업 목적(하려는 업종)
- 자본금 규모
- 본점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상호 검색과 목적 문구 정리
- 02정관·의사록 등 설립서류 작성
- 03등록면허세 신고와 설립등기 신청
- 04법인인감 신고와 사업자등록 안내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과 본점 위치에 따라)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자본금과 서류 범위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1인 법인설립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률상 최저자본금은 없지만, 업종별 인허가 요건과 거래처 신용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아 상담 때 함께 정합니다.
집 주소를 본점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무거워질 수 있고 임대차 문제도 있어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이사 한 명이면 대표이사는 따로 없나요?
이사가 한두 명인 회사는 이사회 없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사내이사 한 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1인 법인설립,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