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법인설립 · 법인·상업등기

법인설립 필요서류, 발기인과 임원이 준비할 것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의사록, 잔고증명서, 임원 인감증명서 등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변

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정관, 발기인회·이사회 의사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고객이 직접 준비할 것은 인감증명서·초본·잔고증명서 정도이며 나머지는 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처음 법인을 만들어 서류가 낯설 때
  • 주주나 임원이 여러 명일 때
  • 외국인이나 다른 법인이 주주로 참여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발기인·임원의 신분증 사본
  • 임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 자본금 잔고증명서(발급 시점은 상담 후 안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설립서류 일체 작성
  2. 02발급 서류 목록과 시점 안내
  3. 03등록면허세 신고
  4. 04설립등기 신청과 등기부 발급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법무사 보수: 주주·임원 수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잔고증명서는 언제 떼야 하나요?

설립 일정에 맞춰 발급해야 해서, 서류가 준비된 뒤 날짜를 정해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원이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서류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보내 주면 되고,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으로 진행합니다.

도장은 미리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해야 하므로 상호가 확정된 뒤 제작하도록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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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필요서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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