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정관, 발기인회·이사회 의사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고객이 직접 준비할 것은 인감증명서·초본·잔고증명서 정도이며 나머지는 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처음 법인을 만들어 서류가 낯설 때
- 주주나 임원이 여러 명일 때
- 외국인이나 다른 법인이 주주로 참여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발기인·임원의 신분증 사본
- 임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 자본금 잔고증명서(발급 시점은 상담 후 안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설립서류 일체 작성
- 02발급 서류 목록과 시점 안내
- 03등록면허세 신고
- 04설립등기 신청과 등기부 발급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법무사 보수: 주주·임원 수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잔고증명서는 언제 떼야 하나요?
설립 일정에 맞춰 발급해야 해서, 서류가 준비된 뒤 날짜를 정해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원이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서류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보내 주면 되고,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으로 진행합니다.
도장은 미리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해야 하므로 상호가 확정된 뒤 제작하도록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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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필요서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