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어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고 2주 안에 중임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각 임원의 취임일부터 확인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설립 후 3년이 다가올 때
- 법원에서 과태료 안내를 받았을 때
- 감사나 사내이사의 임기가 서로 다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법인 등기부
- 정관(임기 규정 확인)
- 임원 인감증명서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임원별 임기 만료일 계산
- 02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03중임·변경등기 신청
- 04다음 임기 만료일 안내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법무사 보수: 변경 임원 수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임원 중임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임기가 이미 지났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선임과 등기를 해야 하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 늦어진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이사도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이사 임기가 끝나면 대표이사 자격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도 다시 정합니다.
등기를 오래 안 하면 회사가 없어지나요?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휴면회사로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오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임원 중임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