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임원 변경등기 · 법인·상업등기

임원 임기 만료와 중임등기, 과태료가 나오기 전에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고, 같은 사람이 다시 맡아도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계산과 과태료 문제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어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고 2주 안에 중임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각 임원의 취임일부터 확인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설립 후 3년이 다가올 때
  • 법원에서 과태료 안내를 받았을 때
  • 감사나 사내이사의 임기가 서로 다를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법인 등기부
  • 정관(임기 규정 확인)
  • 임원 인감증명서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임원별 임기 만료일 계산
  2. 02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3. 03중임·변경등기 신청
  4. 04다음 임기 만료일 안내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법무사 보수: 변경 임원 수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임원 중임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임기가 이미 지났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선임과 등기를 해야 하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 늦어진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이사도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이사 임기가 끝나면 대표이사 자격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도 다시 정합니다.

등기를 오래 안 하면 회사가 없어지나요?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휴면회사로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오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임원 중임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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