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2개월 안에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보게 되고, 해산간주 후 3년 안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보므로 등기부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등기부에 해산 기재가 올라왔을 때
- 오래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을 다시 쓰려 할 때
- 은행이나 관청에서 해산 사실을 알려 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법인 등기부
- 주주 명부
- 현재 임원 현황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해산간주 여부와 기한 확인
- 02회사 계속 결의 서류 작성
- 03계속등기와 임원 선임등기
- 04이후 임기 관리 안내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법무사 보수: 함께 하는 등기 범위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해산되나요?
실제 영업 여부와 별개로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간주될 수 있어, 공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산 후에도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나요?
등기부상 해산 상태라면 거래와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속등기를 서두릅니다.
3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청산종결로 보게 되면 회사를 계속할 수 없어 새 법인 설립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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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 해산간주,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