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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류와 비용 구조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인지대가 적고 서면으로만 진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 채무자 주소 확인 방법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지급명령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계약서처럼 돈을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는 같은 금액의 소장 인지대의 10분의 1이라 소송보다 적게 들지만,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안 되어 진행이 멈추므로 주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상대방이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할 때
  •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 상대방 이름·연락처·알고 있는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2. 02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3. 03채무자 주소 보정 안내
  4. 04확정 후 강제집행 연결

비용

  • 인지대(같은 금액 소장의 10분의 1)와 송달료
  • 법무사 보수: 청구 금액과 증빙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진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카카오톡 대화로도 소명할 수 있어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봅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어, 다툼 가능성을 보고 정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지급명령 신청서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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