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계약서처럼 돈을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는 같은 금액의 소장 인지대의 10분의 1이라 소송보다 적게 들지만,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안 되어 진행이 멈추므로 주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상대방이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할 때
-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고 싶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 상대방 이름·연락처·알고 있는 주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 02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03채무자 주소 보정 안내
- 04확정 후 강제집행 연결
비용
- 인지대(같은 금액 소장의 10분의 1)와 송달료
- 법무사 보수: 청구 금액과 증빙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진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카카오톡 대화로도 소명할 수 있어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봅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어, 다툼 가능성을 보고 정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지급명령 신청서류,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