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지급명령 · 민사신청·소송서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2주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이후 소송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청구 금액이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모르는 채권자에게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때
  •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송달받은 지급명령정본(봉투 포함)
  • 변제 내역이나 계약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일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송달일과 기한 확인
  2. 02이의신청서 작성·제출
  3. 03이후 소송 답변서 작성
  4. 04채권자 입장이면 이의 후 소송 대응

비용

  • 이의신청 자체는 인지대가 없고, 이후 소송에서 비용 안내
  • 법무사 보수: 소송 서류 범위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한다는 뜻만 밝혀도 되고,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소송에서 답변서로 정리합니다.

2주가 지났으면 끝인가요?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채권자인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완하고,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어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지급명령 이의신청,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상담031-944-0170상담
예약
전화 상담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