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근저당 설정·말소 · 부동산등기

근저당 말소등기, 대출을 다 갚았다면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은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소 서류, 은행 처리, 직접 해야 하는 경우를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

대출을 모두 갚아도 등기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해야 지워지므로, 은행이 말소를 대신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해지증서와 등기필정보 등 말소 서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매매나 새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에 맞춰 함께 처리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대출을 모두 갚았을 때
  • 집을 팔기 전 근저당을 정리해야 할 때
  • 오래된 근저당이나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아 있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부동산 등기부
  • 대출 완제 확인서
  • 은행에서 받은 말소 서류(있다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1. 01말소 서류 점검
  2. 02말소등기 신청
  3. 03개인 채권자 근저당은 말소 협의·소송 안내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근저당 말소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은행이 알아서 지워 주지 않나요?

은행마다 다르므로 상환할 때 말소까지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서류만 주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의 근저당은요?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 소송까지 갈 수 있어 변제 증빙부터 정리합니다.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같은 날 말소와 소유권이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안내

근저당 말소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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