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모두 갚아도 등기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해야 지워지므로, 은행이 말소를 대신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해지증서와 등기필정보 등 말소 서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매매나 새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에 맞춰 함께 처리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대출을 모두 갚았을 때
- 집을 팔기 전 근저당을 정리해야 할 때
- 오래된 근저당이나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아 있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부동산 등기부
- 대출 완제 확인서
- 은행에서 받은 말소 서류(있다면)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말소 서류 점검
- 02말소등기 신청
- 03개인 채권자 근저당은 말소 협의·소송 안내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근저당 말소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은행이 알아서 지워 주지 않나요?
은행마다 다르므로 상환할 때 말소까지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서류만 주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의 근저당은요?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 소송까지 갈 수 있어 변제 증빙부터 정리합니다.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같은 날 말소와 소유권이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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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