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등기
가등기, 순위를 먼저 지켜 두는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차이, 본등기와 말소까지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할 소유권이전 같은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지켜 두는 등기로, 매매예약처럼 장래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하는 담보가등기가 있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되므로 목적에 맞는 종류를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잔금까지 기간이 길어 순위를 확보하고 싶을 때
- 돈을 빌려주며 부동산 담보를 잡을 때
- 오래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부동산 등기부
- 매매예약서나 차용증
- 상대방 인적사항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가등기 종류 선택과 계약서 작성
- 02가등기 신청
- 03본등기 또는 가등기 말소 신청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가등기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가등기만 해 두면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됩니다.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가등기는 별도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인 담보 목적이면 근저당과 비교해 선택합니다.
가등기권자가 연락이 안 되면 말소할 수 있나요?
협조를 받을 수 없으면 소송이나 공시최고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해 등기부와 사정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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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