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등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 매매 등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잔금 후 60일 신청 기한을 파주 운정 한림법무사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옮기려면 매도인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매수인 인적사항이 적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준비하고 취득세를 낸 뒤 등기를 신청하며,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했을 때
- 가족 간 매매일 때
- 매도인의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때
상담 때 챙겨 오실 것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도인 등기권리증
- 양측 신분증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상담 후 목록으로 안내하고,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대신 준비합니다.
한림이 맡는 범위
- 01서류 점검과 누락 서류 안내
- 02취득세 신고 대행
- 03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04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 전달
비용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해당 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짐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나누어 먼저 안내합니다.
매매 등기 필요서류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으면 거래가 안 되나요?
법무사가 매도인 본인을 확인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도 똑같이 하나요?
절차는 같지만 증여로 볼 여지가 없도록 대금 지급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 거래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매매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서 등기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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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비용과 진행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